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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 연방세무청(FTA)은 2024년 10월 2일자로 부가가치세(VAT)에 초점을 맞춘 2017년 8호 연방법령의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내각이 (100)호 2024년 결정을 발표한 후 이루어졌으며 2024년 11월 15일에 발효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목표는 VAT 절차에 대한 더 명확한 규칙과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세와 같은 다른 관련 세금 법률과 일치하도록 규정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UAE의 기업은 이러한 변경 사항이 일상적인 운영에서 VAT가 처리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경 사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행령에 대한 많은 개정안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VAT가 상품 및 서비스 수출, 금융 서비스 및 여러 구성 요소가 있는 공급의 처리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업데이트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상품을 수출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복합 공급을 처리하는 기업에 중요합니다.
제30조의 개정안은 상품 수출에 중점을 둡니다. 이제 기업이 상품을 수출할 때 VAT의 영률을 적용하는 것이 더 쉬워졌습니다. 기업은 더 이상 모든 유형의 수출 관련 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세 가지 옵션 중 하나, 즉 세관 신고서 및 상업적 증거, 운송 증명서 및 공식 증거 또는 관세 부과 중지를 보여주는 세관 신고서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으로 기업의 서류 작업이 줄어들고 VAT 규칙이 관세법과 같은 다른 법률과 일치하게 됩니다.
제31조에 따른 서비스 수출도 중요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수출에 대해 영률을 적용하려면 추가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공급 장소에 대한 특별 규칙에 따라 UAE 또는 지정 구역에서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규칙은 부동산, 전자 서비스 및 통신과 같은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이전에 영률이 적용되었던 일부 서비스가 이제 VAT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UAE에 위치한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는 이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에는 기업이 VAT 면제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금 회피 방지 규칙에 대한 변경 사항도 있습니다.
금융 부문의 기업의 경우 제42조에 새로운 VAT 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금융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VAT가 면제되지만 개정안에는 면제 목록에 몇 가지 특정 서비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투자 펀드 관리,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 자산의 소유권 이전 및 가상 자산 변환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펀드 매니저는 이제 자신의 서비스가 이러한 VAT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VAT 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신중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가상 자산을 다루는 기업은 VAT 납부 기록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정 또는 자발적 공개를 제출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맥락에서 가상 자산의 정의에는 투자 목적으로 디지털로 거래되거나 전환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법정 통화나 유가증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개정안은 여러 구성 요소가 있는 공급을 다루는 제46조에 있습니다. 공급에 명확한 주요 구성 요소가 없는 상황을 처리하는 새로운 단락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VAT 처리 방식은 공급 전체의 성격에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이 여러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가 함께 판매되는 혼합 공급에 대한 VAT 처리 방식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주요 변경 사항 외에도 기업이 알고 있어야 할 몇 가지 다른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조는 가상 자산 및 통보 등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여 새로운 정의를 추가합니다. 이는 “통보”의 정의가 이제 관련 납세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제2조는 부동산 공급의 정의를 판매 및 임대 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권 이전을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또한 정부 건물의 소유권 이전 처리 방식도 변경되었습니다. 제3조는 정부 기관 간의 이전이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VAT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변경 사항에는 가상 공급 및 자발적 VAT 등록 규칙에 대한 업데이트가 포함됩니다. 제5조는 12개월 동안 단일 수취인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가치가 500 AED 미만인 경우 이를 가상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정부 기관 및 자선 단체의 경우 임계값은 250,000 AED로 훨씬 높습니다. 제8조는 자발적으로 VAT에 등록하려는 기업에 대한 조건을 변경합니다. 이제 그들은 FTA에 UAE에서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과세 공급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UAE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과세될 수 있는 UAE 외부에서 제공된 공급도 포함됩니다.
제14조, 15조 및 16조에는 기업이 VAT 등록에서 해제될 때인 세금 폐지를 다루는 구체적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기업은 최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업데이트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38조는 “관련 자선 활동”의 정의를 삭제하여 자선 단체가 VAT 의무를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제53조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직원 및 가족(최대 한 명의 배우자와 세 자녀)에게 제공하는 건강 보험에 대한 투입 VAT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VAT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55조에서는 기업이 투입 VAT 회수를 계산할 때 특정 회수 비율을 사용하도록 FTA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VAT 상황이 있는 기업에 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