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런던 고등 법원의 획기적인 판결에서 호주 컴퓨터 과학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의 가명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한 것은 단호히 기각되었습니다. 오랫동안 2008년 비트코인 백서를 집필했다고 주장해 온 라이트의 주장은 암호 오픈 특허 얼라이언스(COPA)에 의해 이의를 제기 받았습니다. COPA의 법적 조치는 라이트의 주장에 대한 사법적 명확성을 추구함으로써 비트코인 개발자들을 라이트의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제임스 멜러 판사는 판결을 내리면서 라이트의 주장에 반하는 “압도적인” 증거를 강조하고, 라이트가 비트코인 백서의 작성자가 아니었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나카모토 가명으로 활동하지도 않았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COPA와 광범위한 오픈 소스 커뮤니티와 개발자 커뮤니티에 의해 협박과 잘못된 서술에 맞서는 진실과 성실의 승리로 환영받았습니다.
COPA의 진실 추구는 라이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많은 문서 위조 행위를 저질렀음을 폭로했고, 이러한 행위는 COPA의 법적 대표자들에 의해 “뻔뻔한 거짓말”로 규탄되었습니다. 이러한 폭로는 오픈 소스 개발의 원칙과 비트코인 기원의 진위성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이 법적 승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